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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인정 대안학교-여명학교(인가서) 증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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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4-03-04 16:01 조회22,6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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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가 서

학교지원과 - 2680

사단법인 여명

(대표자 강경민)

  초?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안학교의 설립?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여명학교의 학급수·학생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합니다.

    2014년 2월 28일

서울특별시교육감 

변경인가 사항

 

□ 학급수 및 정원 변경

변경 전

변경 후

변경시행일

학급

정원

학급

정원

6학급

66명

7학급

89명

2014. 3. 1.

※ 초·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교규칙 개정후 보고


여명학교는 2014년 3월1일 부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
6학급 66명에서 7학급 89명으로 인가를 받은
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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