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홈 > 여명소식 > 공지사항

여명학교에서 알립니다.

공지사항

여명학교 헌장 및 학칙 일부 개정

페이지 정보

작성일15-01-26 11:37 조회16,18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 북한이탈 청소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규정 제 9(교육과정)

에 근거하여 여명학교 학칙 및 헌정을 개정 하려고 합니다.

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5년 2월 9일까지  황희건 교무부장

(02.888.1673)으로 의견을 주십시요.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