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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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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6-12-26 12:01 조회16,60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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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여명학교를 위하여 나눔을 실천해주시는 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2017년 1월 4일(수)까지 추가 또는 수정할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
● 기부자명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주소, 연락처


<개인정보 확인 방법 - 후원자 로그인 또는 이메일 및 전화문의>

1. 여명학교 홈페이지 내 후원자 로그인 [바로가기 클릭!]

◎현장, 전화접수 등 오프라인을 통해 후원자가 되신 분께서는 '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'를 이용해 아이디를 발급 받으신 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.  
◎ 온라인 가입 후원자의 경우 : 가입 아이디로 로그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(아이디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관련기능은 사용 불가)

2. 이메일 및 전화문의 

 



<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 - 간소화서비스 또는 우편, 이메일, 팩스>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[바로가기 클릭!]

◎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개인 후원자님만 발급 가능합니다. (단체 또는 법인은 간소화서비스 발급 불가)
◎ 국세청 홈택스 간소화서비스는 2017년 1월 중순 경 오픈됩니다.

2. 여명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  [바로가기 클릭!] (2017년 1월 7일 경 예정)

(아이디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관련기능은 사용 불가)

◎현장, 전화접수 등 오프라인을 통해 후원자가 되신 분께서는 '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'를 이용해 아이디를 발급 받으신 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.  
◎ 온라인 가입 후원자의 경우 : 가입 아이디로 로그인

 

3. 우편, 이메일, 팩스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

◎ 이메일 및 전화 신청 (02-3789-1673, 02-830-3514, admin@ymschool.org)
◎ 우편 신청 후원자님에 한해 2017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 


<기부금영수증 내용 안내> 

- 2016년도에 납부한 기부금액에 대해 합산하여 발급됩니다.  
- 사단법인 여명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  
- 영수증은 기부회원님의 본인명의로만 발급됩니다. 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  받게 됩니다. 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 가족명의로의 변경 발급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소득공제 처리가 가능합니다.

문의 사단법인 여명 사무국 (02-3789-1673, 02-830-3514, admin@ymschool.org)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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